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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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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현대사회과학연구>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행위자(이하 연구자)가 연구과정과 그 결과를 윤리적․도덕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검증 및 판단을 담당할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 연구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원, 직원 그리고 해당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저술활동 등 연구 결과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사진 제2장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제3조(목적)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및 게재신청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7.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윤리규정에 준한다.

제5조(심사주체) 

 

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6조(절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사진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목적)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논문투고자의 연구 및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출 원고가 윤리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제9조(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연구소장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연구 부정행위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5.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제재)

   1.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연구자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3.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게재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시하고, 중복게재의 경우에는 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제11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 요건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하며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와 연구

      윤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4. 저자는 재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사진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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