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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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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1975.10.10. 제113호

개정 1987.06.01. 제295호

개정 1993.04.22. 제465호

개정 1994.12.08. 제507호

개정 1995.06.12. 제548호

 

사진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사진 제2조(목적) 연구소는 사회현상에 대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진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회현상에 대한 제반 조사연구

2.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조사연구 용역의 수탁

3. 논문집 간행

4. 연구발표회, 세미나, 강습회 및 학술서적의 발행

5.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조

사진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소장과 기획부, 연구부, 조사부, 국제협력부, 출판부 및 간사를 둔다.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부에 장을 두며, 각 부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각 부는 다음의 각호에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부는 연구소 사업전반의 기획

2. 연구부는 학술연구업무

3. 조사부는 사회조사 분석업무

4. 국제협력부는 해외지역연구와 국제학술교류 및 협력

5. 출판부는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기·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⑤ 간사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서무, 회계 등을 담당한다.

사진 제5조(감사)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며, 감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사진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일반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초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충분한 자격이 인정된 자로서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주업무로 담당하는 자로 소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연구원은 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초빙연구원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나 다른 대학교수 또는 해당분야에 대한 충분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⑤ 일반연구원은 박사과정 재학 이상인자로 소장이 임명한다.

사진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회의는 매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연구업무의 기획 및 평가

2.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연구소의 규정 개정

4.감사 및 전임연구원 임명동의

5.기타 소장이 제안하는 사항

사진 제8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사진 제9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사진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사진 부 칙(1987.06.0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진 부 칙(1993.04.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진 부 칙(1994.12.08.)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진 부 칙(1995.06.1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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